유명무실한 시민 쉼터 ‘공개공지’ 내실화를
2022-05-31 이춘봉
시 시민신문고위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공개공지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159곳의 공개공지를 확인하고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 제도개선 방안’을 울산시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부속 공간이나 대지 안에서 휴식이나 보행 등을 목적으로 조성돼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으로, 지난 1991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일반주거지역은 물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운수·업무·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때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5~10% 범위에서 설치해야 한다.
확인된 공개공지는 총 159곳(10만6412㎡)이다. 남구가 80곳(3만2737㎡), 중구 36곳(2만2494㎡), 북구 20곳(3만423㎡), 울주군 14곳(1만2890㎡), 동구 9곳(7868㎡) 순이다. 공개공지는 2005년 이전 조성된 공개공지는 36곳에 그친 반면, 이후 123곳이 조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작 조성된 공개공지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할돼 건축물 입주자의 물건 적치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로 이용되는 등 시민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 고의로 공개공지와 내부 공간의 동선을 분리시키거나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 이용자가 아예 이용할 수 없게 한 경우,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시 시민신문고위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계획 단계부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조성 원칙 및 시설물 설치 기준 등을 제시했다.
다양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내형, 옥상형 등 울산에 적합한 공개공지 유형을 추가로 제시했고, 시인성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안내판 디자인(안)을 개발·제시했다. 또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적인 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와 전담 인력 충원도 요청했다. 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화에 따른 예산 지원과 조례 개정 등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신문고위 관계자는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돼 보행, 휴식, 문화, 여가, 소통, 편의 등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