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 45명 선발

2022-06-01     이춘봉
울산시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시가 매월 일정액을 3년간 적립한 뒤 청년이 1년 내 결혼하고 근속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 가운데 울산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2021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이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시가 매월 20만원씩 연결해 3년간 공동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3년 납입 후 만기가 됐을 때 1년 이내에 결혼을 하게 되면 본인과 시가 납입한 원금 1800만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만기 1년 이내에 결혼하지 않을 경우 시가 납입한 720만원 중 360만원 등 원금 144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올해는 소득 기준과 재직 기간을 고려해 4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7일까지 울산일자리포털에 접수하거나, 울산일자리재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나 (재)울산일자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의 누적 인원은 올해 선발 예정인 45명을 포함해 105명이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