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경력 등 허위사실 공표 3명 고발

2022-06-01     강민형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공보에 재산사항 관련, ‘후보자 B씨’는 선거공보 등에 경력 관련, ‘예비후보자 C씨’는 예비후보자 대상 토론회에서 상대 예비후보자의 행위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제1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제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안내해왔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라 보고 위반혐의자들을 각각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강민형 수습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