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놓고 ‘갑론을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두고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급 대상 변경과 비교 기간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금 지급 기준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와 지원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연매출액 2억원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0년 대비 2021년의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하면 이번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 1·2차 방역지원금과 달리 지급 규정이 바뀌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손실보전을 받기 위해선 지난해 12월31일까지는 영업했어야 하지만 적자영업으로 이전에 폐업을 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손실보전금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남구의 한 자영업자 A씨는 “이전에 방역지원금을 받아서 당연히 지급 대상자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당일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실망감과 상실감이 크게 든다”며 “최근 원재료 값도 올라 당장 나갈 돈도 많은데 신속 지급에서 탈락돼 속이 쓰리다”고 말했다.
이틀 내로 바로 입금되는 신속 지급과 오는 6월13일 이후 서류 확인을 거쳐 지급되는 확인 지급의 대상자 구분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자영업자는 “확인 지급은 희망고문일 뿐이다”며 “콜센터에 물어보니 확인 지급도 8월께에나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마저도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지급 불가나 마찬가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사업체가 아니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지급 기준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최근 물가가 오르며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긴급지원 정책이나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3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약 12조6005억원이 지급됐으며 지급률은 63.2% 정도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