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허위매수 일당 집유·벌금형
2022-06-02 차형석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와 40대 B씨 모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0월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려가자 서로 짜고 허위 매수 주문,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가 방어를 위해 한 번에 2015주를 매수 주문했다가 거의 곧바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수 주문하기도 했다.
증권사에 근무하는 지인 소개로 특정 주식을 알게 된 후 친인척 계좌까지 동원한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입하던 중 주가가 급락해 반대매매가 예상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매매는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