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 복선전철 등 4개 철도사업, 공기 무단연장 적발

2022-06-03     정혜윤 기자
‘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사업’ 포함 4개 철도건설사업이 당초 국가철도공단이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사업기간 연장사유와 다른 사유로 연장돼 총사업비 조정 등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적발됐다.

2일 감사원의 ‘재정지출·사업 관리제도 운영실태 Ⅱ’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철도공단이 기존선 시설물 철거공사와는 공사현장이 달라 독립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세부 공종인 ‘노반건설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국가철도공단은 ‘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4개 철도건설사업을 수행하면서 신설 노선 시공으로 인해 폐선되는 기존선 시설물 철거를 사유로 기획재정부가 사업기간 연장을 협의해 주자 이와 상관이 없는 별도 세부 공종인 ‘노반건설 공사’의 공사기간을 자체 판단에 따른 사유를 들어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당초 사업기간은 2003~2018년으로 총 사업비는 2조1588억원이었으나 폐선되는 기존선 시설물 철거 등의 사유로 2019~2022년으로 4년이 연장돼 총 사업비가 2조5127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자 국가철도공단은 복선전철 건설사업에서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세부 공종인 ‘노반건설 공사’(1~5공구)의 공사기간을 고가·터널 및 부대공사 방재구난지역 신설 등의 사유를 들어 4~6차례에 걸쳐 최대 3년 이상 자체 연장해 총사업비 조정 등의 사유가 됐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는 사업수행기관이 당초 협의한 사업기간 연장 사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세부 공종의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세부 공종의 공사기간 연장 및 그 사유 등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에 입력·기재하도록 하는 등 세부 공종별 공사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해 활용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