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S-OIL 폭발사고’ 압수수색

2022-06-03     차형석 기자
지난달 10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울주군 S-OIL 온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OIL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늦게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온산공단 내 S-OIL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와 경찰은 현장은 물론 안전관리 담당자 및 중역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와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디지털포렌식 작업 등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수사를 통해 S-OIL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S-OIL 온산공장에서는 지난달 19일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