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업주에 흉기 휘두른 30대 전 조폭 징역형
2022-06-07 차형석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에서 각각 술집과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A씨는 사건 몇 달 전 B씨의 지인 C씨 신고로 폭행 혐의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B씨가 신고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생각해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B씨와 마주치게 되자 폭행했다. 이어 B씨가 “건달이 사람을 때린다. 차라리 찔러라”라고 말하자 격분해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