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엄단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새벽 0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7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하며 오전 10시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울산에서는 화물연대 울산본부 전체 조합원 2600여명 중 약 1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 화물차량 44만대 중 화물연대는 2만2000대로 가입률은 약 5%대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당일 오전 10시께 울산신항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울산석유화학단지 4개 문과 울산신항, 정일부두 등에서 트럭과 탱크로리 등 출입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과거 투쟁 사례와 현재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고 저지 투쟁 등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가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검거,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에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화물연대 불법행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출정식과 집회장소로 신고된 울산신항, 석유화학단지 등에 경찰력을 배치해 물류 차질이 일어나지 않게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행위 발생시 최대한 현장 검거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가담자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 등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물류차질에 대비중이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