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2022-06-08     신형욱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8월7일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통장 명의대여자·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사소송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