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업체 ‘중복규제’ 완화된다
2022-06-09 신형욱 기자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한화진 장관이 이날 경기 안산시 시화공업단지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찾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폐관법)이 중복해 규제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폐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섞인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화관법과 폐관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화관법상 규제들은 주로 유해화학물질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작동하는데 폐기물은 물질 혼합량이 불균질하고 성질과 상태가 자주 변해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 등 취급할 땐 폐관법만 적용하되 폐기물을 재활용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거나 화학사고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기존처럼 폐관법과 화관법을 모두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연내 제도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 정부 들어 환경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엔 차관 직속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TF는 경제단체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 환경부가 산업계에 기울어 ‘적정한 규제를 통한 환경보호’라는 본분을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는 앞으로 매달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