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비서실장 특채 논란 일단락
2022-06-09 차형석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자격 기준과 관련해 법제처로부터 ‘법령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현 비서실장은 선발 당시 교육경력 25년 5개월, 교육행정경력 2년 1개월(27년 6개월) 경력으로 무보직 장학관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특별채용됐다. 이후 채용 자격 요건과 관련해 논란과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최종 법률해석 기관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자격 기준이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 중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울산교육청에 회신했다.
법제처는 우선 현재 교육공무원법 전부 개정 이전에는 장학관과 교육연구사 자격기준에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고, 각각의 경력 사이에 ‘또는’이라는 문언을 사용해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개정 이전 법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관련 경력으로 통산하는 것은 유지하면서,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1981년 교육공무원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약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격기준을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중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집행해 온 점을 고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이어 법제처에서 같은 내용으로 장학관 특별 채용 자격 기준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확인 받아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