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군불
2022-06-09 김두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면 필요성을 공개 제기하면서 ‘용산권부’와의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여의도 정가에 흘러나오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울산지역 정치권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대표적으로 김기현(남을)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MB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MB정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역임한 최병국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재오 전 의원 등이 국회헌정회 차원에서 사면운동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한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