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퇴직자 ‘통상임금 격려금 소송’ 판결 불복
2022-06-09 차형석 기자
현대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의 책임은 판결에서 인정됐고, 남은 것은 회사의 책임”이라며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는 원고들에게 한 사람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본보 6월3일자 8면)
대책위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사가 합의한 불법성”이라며 “그렇지만 노조의 책임만 인정하고, 회사의 책임을 기각한 것은 법리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보나 형평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책임을 기각한 1심 판결은 항소로 다투고,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법원 상고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