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시장 ‘입찰 전환’ 청과동도 반발
수산물소매동 이어 전환 임박
상인들 생존권 주장 유예 촉구
시·관리사무소, 수용불가 입장
점포 안비울땐 강제집행 검토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물소매동에 이어 청과잡화동도 점포 임대 방식의 입찰 전환 실시가 임박하자 상인들이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청과동 상인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수용불가 방침이 명확해 철거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상인들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상인의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해 유예기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상인들은 “시는 지난 11월14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소매동 전체와 청과소매동 일부 점포에 대한 입찰 공고를 11월15일부터 진행한다고 기습적으로 밝혔다”며 “그러나 먼저 입찰한 수산소매동의 결과를 보면 입찰가는 1000% 넘게 인상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한 사람이 6개까지 입찰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74명 가운데 16명을 제외하고 모두 입찰에서 떨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우리 조합들과는 달리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도매시장 안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본 조합원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본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상인들은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후 수의계약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울산시와 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측은 “이미 수산물소매동이 공개 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청과잡화동도 형평성 차원에서 입찰을 안 할 수 없다”며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에다 이익 배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인들이 생각하는 협동조합과는 개념도 틀린데다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3000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상인들의 주장도 행정 해석을 받은 결과 ‘전체 3000만원 이하’다”라고 반박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측은 12월31일까지는 영업을 허용하되 1월1일 지나서도 점포를 비우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점포가 모두 빈 상태여야 입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과 통지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청과잡화동은 총 68개 점포가 있으며, 상인수는 29명으로 상인당 2~3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산물소매동도 12월31일까지 영업을 한 뒤 1월1일 이후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