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운영 220억대 챙긴 일당 ‘실형’
4명에 징역 6년~1년6월형
2019-12-30 이춘봉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사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여·55)씨에게는 징역 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3)씨에게는 징역 3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D(54)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던 A씨 등은 2014년 7월 남구의 회사 사무실에서 경북 경산시 아파트 분양 사업을 미끼로 E씨에게 3억6000여만원을 챙기는 등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2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업부지 내 일부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됐고,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당 약 20만원에 부지를 매입한 뒤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평당 65만~66만원에 부지를 매각하는 등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울산과 서울 등에 사무소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면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열고 허위 사업계획서와 용역계약서 등을 제시하는 등 범행 수단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며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다소간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