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대회 벌써 ‘룰의 전쟁’, 권리당원 자격요건 등 계파대립

2022-06-10     이형중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계파 간에 ‘룰의 전쟁’이 시작됐다.

2년 뒤 총선의 공천권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금이라도 전대 룰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세팅하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가장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대목은 투표권을 얻는 권리당원의 자격 요건이다. 현행 당규는 최소한 6개월 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며 3·9 대선을 전후해 입당한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당원들은 투표권을 얻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친명계는 당규를 개정해 이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친문(친문재인)계는 ‘경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당의 혼란을 더 가중할 뿐’이라며 당규 개정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권리당원 자격 요건은 투표 반영 비율과도 연결된 문제다.

민주당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의 비율로 가중치를 매긴다. 그만큼 대의원의 영향력이 큰 셈이다. 전대 출마자가 다수일 경우 이를 컷오프하는 과정에서도 대의원의 의중이 중요하다.

대의원은 현역 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친문계 의원이 수적 우세를 점한 만큼 대의원들의 성향도 이와 유사할 가능성이 크고, 친명계에 불리할 수 있다.

또 다른 뇌관인 지도체제의 경우 친명계는 현행인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친문계는 당규를 바꿔 순수집단지도체제를 세우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하에서는 당 대표자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치른다.

순수집단지도체제 하에서는 당 대표 후보 중 1위가 대표직을 차지하고 득표순으로 최고위원이 결정된다.

친명계는 단일성 지도체제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표직에 오르면 강력한 권한을 쥐고 당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견제해야 하는 친문계로서는 순수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이 유리한 상황이다. 룰의 세부사항마다 이해가 엇갈리는 탓에 전대를 관리해야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민도 커지는 분위기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