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현대자동차 임단협 쟁점으로 부상
2022-06-10 차형석 기자
9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8~9일 이틀간 7·8차 교섭을 가졌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우선 신규인원 충원과 관련 사측은 “앞으로 생산공정은 자동화가 극대화 될 것인데, 신규인원 충원은 그만큼의 고용불안 위험을 노사가 떠안아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회사가 주장하는 미래산업 대비 국내공장에 투자가 구체적으로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없어질 공정이 아닌 새로운 공정을 만들고 그에 따른 신규인원 충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일근속 적용과 전문기술인력 배치전환 요구와 관련해서도 당시 합의정신과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사측이 난색을 표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측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한 해고에 대해 원직복직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한 결단의 문제다”라고 맞섰다.
손배가압류 철회와 판매위원회 일반해고 관련자 처벌 및 미행감시 사찰 행위자 처벌, 정년연장을 놓고도 노사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이번 임단협과 하투(夏鬪)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말 임금피크제 판결 직후 내부 소식지를 통해 “2022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철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올해 임단협의 5대 핵심 요구안 가운데 하나인 정년 연장과 연계해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미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이 나오기 이전부터 만 59세가 되면 임금을 동결하고 60세가 되면 기본급 10%를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폐지 주장을 요구안에 추가한 바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