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인사공백기간 업무공백 우려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후임 청장 발령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청장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각 지방청장 인사가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의 과정까지 거치도록 돼있어 청장 교체 때마다 업무공백이 반복될 우려가 커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9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광호 울산청장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일자로 서울경찰청장에 정식 임명된다.
이후 신임 울산경찰청장 자리는 공석이 돼 인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현재 1부장인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직무 대리를 맡게 된다.
신임 울산경찰청장 발령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치안감 승진 등 치안감급 인사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방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발령이 이뤄지게 돼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울산경찰청장 등 각 지방청장 임명은 경찰청 본청에서 희망자를 받아 후보 관련 자료를 해당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내면 자치경찰위가 심의를 거쳐 내정자를 정하고, 이 결정을 경찰청이 참고해 최종 인사가 단행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청장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후속 인사 절차를 거치고, 부임 뒤에도 업무 인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수장 공백 사태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신임 청장 임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각 부서별로 역할과 기능 등이 세부적, 체계적으로 나눠져있어 업무·치안 공백 등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측은 신임 청장 인선 협의에는 2~3일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