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구·군별 내년부터 단계별 인상
2019-12-30 이춘봉
울산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2008년 종량제 시행 이후 2015년도에 구·군별로 10~20원(가정용 기준) 인상된 바 있다.
중·남·동·북구는 현재 ℓ당 50원(가정용 기준)인 배출 수수료를 내년부터 해마다 10원씩 3년간 인상해 2022년 ℓ당 80원으로 올린다.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 배출 수수료는 같은 기간 ℓ당 100원에서 해마다 20원씩 인상해 160원으로 인상한다.
울주군은 ℓ당 36원(가정용)에서 해마다 8원씩 인상해 60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36원에서 해마다 10원씩 인상해 66원으로 올린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