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봉 이내’ 은행 신용대출 풀린다

2022-06-13     이형중
다음 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달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기 때문인데, 이로써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오는 8월 이후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대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

작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철저하게 연 소득 범위에서 묶어왔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직장 정보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던 규제 이전 신용대출 한도와 비교하면 사실상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오는 6월 말 이후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다음 달부터는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은행권은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사라지면, 무엇보다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따라서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작년 초 수준 복원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아래 은행들이 도입한 다수의 대출 규제가 거의 모두 풀려 이전 상태로 복원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 최대 5000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증액분만 잔금일 이전 전세 대출 허용,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의 규제를 대부분 없앴고, 가계대출 급증을 막는다며 올렸던 대출금리도 일제히 내렸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까지 사라지면 은행권의 대출 환경이 작년 초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셈이다. 석현주기자 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