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살딸 굶겨 죽인 친모·계부 무기징역 구형

2022-06-13     차형석 기자
검찰이 2세 딸을 굶기고 상습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1)씨와 계부 B(2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방임과 학대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2세 여아는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기도 하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2세 여아는 지난 3월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당시 피해아동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