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옥동 법조빌딩들도 화재에 취약

2022-06-13     차형석 기자
최근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서 ‘방화 테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울산의 변호사 사무실 건물들도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화재 시 초기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다.

12일 울산지역 변호사 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 변호사 사무실 건물이 밀집한 남구 옥동에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건물 60여곳에, 변호사 사무실만 100여개가량이다.

하지만 이들 울산지역 변호사 사무실 건물도 대부분 방화 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방화 사건이 발생한 대구의 변호사 사무실 건물(지하 2층, 지상 5층)은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현행소방법은 지난 2016년부터 6층 이상 건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울산은 변호사 사무실 건물들이 대부분 5층 이하여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일부 건물에서 지하 주차장이나 입구 1층 복도 정도에 설치돼 있는 정도다.

게다가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이 대구 사고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는 계단 하나와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비교적 좁은 데다 사무실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복도도 폐쇄된 구조가 많아 자칫 사고시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우리 사무실 건물이 준공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옥동에서는 비교적 근래에 지어진 건물에 속한다”며 “옥동은 15~30년가량된 건물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건물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돼 있는데 다른 곳도 대부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비단 변호사 사무실 건물뿐만 아니라 5층 이하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거의 설치 안 돼 있다고 보면 된다”며 “화재 사고에 대비해 사무실에 작은 소화기라도 비치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방화사건 관련 울산지역 변호사들도 가스총이나 삼단봉 등 호신용품을 구입,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울산의 A 변호사는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삼단봉을 주문해 구입했다. A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법률을 다루는 일이라서 원한을 사기도 쉬워 스스로 대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