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많다”

2022-06-14     김두수 기자

여야 원내외 지도부가 화급한 민생대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이 완전 실종되고 있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원 구성 문제로 극한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간 전선에 급작스럽게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뇌관이 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여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위헌소지가 많다”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이 국회법 공방으로 한층 경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법안을 공동발의할 의원들을 찾고 있으며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해당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이번 개정안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 만큼이나 반헌법적이다.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까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만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거부권 문제까지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번 법안이 그만큼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권의 반발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대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선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이날 “행정부가 정하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자꾸 모법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 삼권분립이라는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며 권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로 정국의 실타래가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 문제, ‘청문회 패싱’ 문제의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충돌로 강대강 대치가 한층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