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부 통제권 강화’ 국회법 발의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4일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문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해 상임위가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본회의에 보고하는 식이었다면, 개정안은 상임위가 시행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도록 했다.
수정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조응천 의원을 필두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를 통해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한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넓히려고 하거나 인사 관련 권한을 늘리려고 할 때 관련 상임위가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여권은 이 개정안을 두고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새 정부가 시작되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위임받지 않은 부분도 다 담아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 침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상임위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정부가 결과를 보고해야 하니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이뤄진 4인 회동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물류대란이 새로운 서민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원 구성 협상 등에서 여야 간 여러 이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민생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가장 긴급한 문제가 바로 화물연대 파업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