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8곳 돌며 무전취식, 업주·손님에 시비 60대 실형
2022-06-15 차형석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주점 8곳을 돌며 무전취식 하는가 하면, “술을 안 팔겠다”는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업주를 때리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197㎞ 구간을 운행하도록 해놓고 요금 2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 또 범행했고, 매번 경찰에 단속되면서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