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연장 합의…일몰제 문구 달라 불씨 남겨

2022-06-16     차형석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이에 물류 대란으로 몸살을 앓은 울산 산업계도 숨통이 트이면서 곳곳이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다만 일몰제 부분 문구를 서로 달리 표현해 안전운임제 대한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5차 교섭 극적 성사…물류대란 일단 봉합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오후 8시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밤늦게까지 이어진 5차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는 데 타결하고 15일부터 현장에 복귀했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는 타결 직후 “안전운임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지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했다. 울산지역도 이날부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석유화학단지, 신항 등 화물연대 파업과 운송방해로 차질을 빚었던 현장에서 물류 수송이 재개됐다.



◇국토부 “적용 차종·품목확대 논의”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 돌입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합의하고 후속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그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대상 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전(全) 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일단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울산경찰, 파업 기간 화물차 212대 에스코트

울산경찰청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6월7~14일) 총 49회에 걸쳐 화물 운송 차량 212대를 호위(에스코트)했다고 밝혔다.

에스코트는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마찰을 우려하는 운전자 또는 회사 측 요청을 받아 교통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순찰차 등으로 화물 운송 차량 앞·뒤를 보호하면서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울산신항에서 차량 운행 방해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체포돼 현장 긴장감이 커졌을 때는 두 개 경찰서가 협업하고 암행 순찰차까지 투입해 화물차 10대를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긴급 물류 수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