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의날 ‘노인인권 증진’ 결의
2022-06-16 이춘봉
노인 인권 증진 관련 시설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노인 인권 증진 만화(카툰) 및 사진전, 유공자 표창, 기념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 학대 예방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기념식에서는 신상민 울산경찰청 경감과 박영철 울산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원봉사자, 남성여객봉사회가 울산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지난 4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시민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도달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보호가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노인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등 노인 학대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신고 전화 1577·1389,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