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단속에 ‘바지사장’ 내세운 조폭 실형

2022-06-16     차형석 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피해 가려 한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6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 B씨를 명의상 사업주로 등록해 운영하던 중 실제 경찰에 단속되자 B씨에게 대신 처벌을 받으면 벌금 등을 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경찰에 출석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게임장이 단속되자 또 다른 지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 은폐를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