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속 노인 학대 증가…최다 가해자 ‘아들→배우자’로

2022-06-16     이춘봉
신종코로나 장기화 영향으로 울산을 포함해 노인 학대가 늘어났다. 노인 부부 가구가 늘면서 학대 가해자는 아들보다 배우자가 더 많아졌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 학대 신고는 1만9391건으로 2020년(1만6973건)보다 14.2% 늘어났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만 6774건으로 2020년(6259건) 대비 8.2%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사례는 739건으로 전년(614건)보다 20.4%나 많았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43.6%)와 신체적 학대(41.3%)가 두드러졌다. 노인학대로 확인된 사례 88.0%(5962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재학대(96.9%)도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났다.

노인을 학대한 가해자는 배우자가 2455건(29.1%)으로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 2287건(27.2%) 보다 많았다. 배우자에 의한 노인학대가 가장 많아진 것은 2005년 노인학대현황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울산 역시 노인 학대 신고가 꾸준히 증가했다.

울산시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울산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운영 결과 최근 5년간 신고 접수는 2017년 420건, 2018년 434건, 2019년 440건, 2020년 448건, 2021년 498건으로 5년 전보다 18.6% 증가했다. 상담 건수도 2017년 2647건, 2018년 2836건, 2019년 3450건, 2020년 4160건, 2021년 5331건으로 배 이상 급증했다.

학대로 판정받은 사례는 2017년 104건, 2018년 103건, 2019년 102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131건, 2021년 178건으로 최근 2년 새 크게 증가했다. 이는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노인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울산 역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 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제외하면 4년 동안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2위를 차지했다. 보호자가 돌봄을 소홀히 하는 방임과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보호 행위를 포기하는 자기 방임이 뒤를 이었고, 경제적 학대와 성적 학대, 유기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입소자는 2020년 28명, 2021년 21명, 올해 5월 현재 9명으로 나타났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