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애인당구협회 ‘집안싸움’ 시끌

2022-06-16     차형석 기자
울산시장애인당구협회가 회장과 회원들 간 법적 다툼 등 내부 잡음이 일고 있다. 회원들이 협회에 지원되는 훈련비와 보조비 등 지원금의 상당부분을 회장이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며 회장과 사무국장은 고소했고, 회장 측은 터무니 없는 음해라며 반박하고 있다.

15일 울산시장애인체육회와 울산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산시장애인당구협회 소속 회원 11명이 지난 4월말 시장애인당구협회 회장 A씨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회원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2015년에 회장으로 선출된 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울산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협회 지원금을 매년 2000만원 가량 받아서 운영하면서 지원금의 상당 액수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며 부당하게 예산을 지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회장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은 훈련장소로 사용하면서 지원 예산을 스스로 받아왔고 당구용품 비용 등을 협회의 훈련비를 이용해 지출해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를 하자 회원 4명을 제명시키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A 회장측은 터무니 없는 음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A 회장 측은 “협회 지원금은 약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모든 지원금은 투명하게 지출돼왔다”며 “협회 내부 감사를 받은 것은 물론 시장애인체육회에도 매년 보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회원들이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음해하고 있어 협회 규정에 따라 회원 제명을 위한 1차 소명자료를 요청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애인당구협회는 총 20명의 회원(선수)이 등록돼 있으며, 고소인에 이름을 올린 회원은 최초 11명인데 이 중 일부는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애인당구협회 측은 “고소인 중 4명은 등록된 선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시장애인체육회는 이 문제와 관련 “일부 회원들의 민원 제기로 조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없이 회계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서는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