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휘발유세 37원 추가 인하, 정부와 협의”

2022-06-17     이형중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할당관세 등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유류세와 관련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ℓ당 370원으로 하고 있어서 추가로 333원으로까지 할 수 있어서, 37원 추가 (인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유는 현재는 리터당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에는 263원이라 이것을 30% 세율, 법정세율에 따르면 238원으로 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또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