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일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 복직
2022-06-17 차형석 기자
16일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오흥일 사무처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임처분의) 실질이 근로자인 채권자(오흥일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체육회 정관의 징계 절차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용했다.
재판부는 울산시체육회 정관의 관련 조문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심리를 위해 요청한 대한체육회의 정관 해석을 종합해 이 사건의 해임처분의 경우 시체육회 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오 사무처장이 임원이라는 지위가 함께 부여돼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노위에서 채권자(오흥일 사무처장)를 복직시키라는 구제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김석기 회장)는 채권자의 사무처장 직위만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사무처장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비춰 보면 해임처분의 효력 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시체육회도 이날 오 처장에 대해 복직 통보를 했다. 오 처장은 지난달 지노위로부터 구제신청 인용 판정을 받고 나서 업무에 복귀했으나 결재권은 없었다.
오흥일 사무처장은 “110일 앞으로 다가온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체육회 전 직원이 하나의 팀이 되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