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정채용법’ 추진
2022-06-17 차형석 기자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실체적·내용적 공정성을 강화해 ‘공정채용법’을 입법하고, 자녀우선 채용 등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의 시정 등을 추진한다.
울산의 일부 대기업들도 수년 전까지 단협에 임직원 자녀에 대한 채용시 가점 조항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현대자동차는 사원 채용때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해 가산점 특혜가 있었으나 2019년 단협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 또 현대중공업도 과거 이러한 조항이 있었으나 사문화되다시피 해오다 지난 2018년 2월 체결된 2016~2017년 임단협 합의안에서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대 등 일부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했다.
지역 대기업 관계자는 “임직원 자녀 채용 시 가점은 오래전부터 사실상 사문화 되면서 유명무실해졌고, 이제는 단협에서 조차 삭제됐다”며 “정부에서 ‘공정채용법’을 입법화 하게 되면 이러한 자녀 우선 채용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라지고 투명하게 바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종면접자의 경우 탈락했을 때는 사유를 알려주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 탈락 사유의 자율 피드백 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불공정 채용부터 지속적으로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 부분은 재학생 취업지원과 일 경험 확대 등을 포함한 ‘청년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고용서비스를 혁신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