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북서 ‘불법소각’ 원주민-귀촌인 갈등

2022-06-17     정혜윤 기자
울산 울주군 상북면 한 마을에서 원주민을 중심으로 관행적인 불법소각이 이뤄지면서 해당 마을 귀촌 이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기존 마을주민들이 집 앞마당 등에서 모종 통, 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소똥, 일반 쓰레기 등 대부분의 쓰레기들을 관행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있다.

이에 전원주택에 살러 온 이주민, 귀촌인들이 소각 연기와 악취 등으로 큰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울주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이곳은 집성촌인데, 마을 약 3분의 1 가량의 집에서 검은 연기가 늘 나오고 악취와 함께 마을 전체가 뿌연 연기로 가득찬다”며 “산불이 한참 나고 있을 때도 앞마당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태우고, 심할 때는 한 달 내내 앞마당에서 소각을 해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자 “이 마을은 원래 이렇게 살아왔다”며 “연기가 싫으면 다시 마을에서 나가거나 참고 살아라”는 핀잔이 돌아와 이주민, 귀촌인들과 마을 원주민 사이 감정 싸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울주군과 안전신문고 등에도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되고 있다. 최근 상북면사무소에서도 “최근 산불이 발생하기 쉬움에도 폐영농 자재, 잡초 등을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해 소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과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후 산불감시원들이 마을 순찰을 하고 있지만 산림인접지역이 아닌 민가에서 진행되는 소각 행위의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각행위를 진행하는 대부분이 70~80대여서 바로 과태료 부과는 어려웠고, 계도를 한 뒤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불법소각행위는 울주군에서만 매달 60~70건이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현장 적발도 드물어 지난해 14건에 총 679만원, 올해 4건에 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