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중재법 시행 5개월간 24명 사상

2022-06-21     석현주 기자
중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는 시설·장치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후 산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화재, 화학사고, 폭발 등 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7건은 모두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어났다. 특히 대부분(6건)이 조성된 지 40년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 7건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명(사망자 9명·부상자 15명)이다. 사망한 9명 중 7명은 조성 40년 이상된 노후 산단에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올 들어 울산에서도 공단 폭발·화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폭발·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졌다.

김 의원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폭발 및 화재사고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면서 “노후 산단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와 안전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