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2-06-21 차형석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자식을 잃은 피해 부모 마음을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면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봤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