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점심시간 휴무제...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2022-06-21     정혜윤 기자
울산 북구가 지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낮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북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대면 민원 업무가 중단된다.

북구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로 이전설치했다고 밝혔다. 명촌문화센터에는 외부에 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해 현재 총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중이다. 북구는 또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과 인터넷 서류 발급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가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교대근무를 실시해 왔다”며 “하지만 업무 특성상 대행이 어렵거나 교대 직원의 업무 부담 등의 이유로 공무원들이 온전히 1시간 점심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