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완료
2022-06-22 서찬수 기자
특히 운영위원회의 경우 울산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전자회의가 신설됨으로 종이 사용량 최소화 및 투표절차가 간소화되고 표결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처리시 전자투표를 처음 실시한 것은 지난 2013년 7월 제1차 정례회 때였다. 이에 따라 9년 만에 무기명투표에 대해서도 전자투표를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이다.
종전의 무기명투표 방식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록한 뒤,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투입하고, 투표결과 집계는 수동으로 실시해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개정되어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원 자격상실·징계, 집행부 재의요구 등 의결사항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됨에 따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투표를 위해 무기명투표도 전자투표를 도입하게 됐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