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경찰 강력 반발

2022-06-22     신형욱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행안부는 경찰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가지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경찰국’과 관련해서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인 ‘경찰국’이 부활하는 셈이 된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문위는 설명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지휘 규칙 제정은 행안부의 또 다른 소속청인 소방청에도 적용한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자문위는 또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기했다.

자문위원회는 이어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행안부의 권고안 발표에 경찰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김창룡 청장 주재로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한 후 낸 입장문에서 자문위 방안과 관련, 최근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돼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한 경찰 관계자도 “경찰이기 전에 국민인 입장에서도 경찰이 행정 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관의 통제를 받는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지도 의문이다”며 “이로 인해 일선에 생기는 공백은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형수습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