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층간소음에 격분...윗집 흉기 위협한 40대 집유

2022-06-22     차형석 기자
층간 소음에 화가 나 윗집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에 울산 중구의 거주지에서 위층에 사는 B씨 집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B씨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B씨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겨누며 위협했다. A씨는 B씨가 새벽 시간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