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층간소음에 격분...윗집 흉기 위협한 40대 집유
2022-06-22 차형석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에 울산 중구의 거주지에서 위층에 사는 B씨 집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B씨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B씨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겨누며 위협했다. A씨는 B씨가 새벽 시간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