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남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 주목
2022-06-22 석현주 기자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을 다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6월 말에 개최한다는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주정심에서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뒤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49곳이 투기과열지구, 1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울산지역 내 조정대상지역은 중구와 남구 두 곳이다.
정부는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뛰어 넘거나 2개월 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와 대출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며, 주택 구매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주정심이 열리면 두 곳 모두는 아니더라도 한 곳 정도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집 값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는 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