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DSR 규제 강화, 대출 받기 더 어려워진다

2022-06-23     석현주 기자
다음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내달부터 적용될 감독 규정에 따르면 3단계 DSR 규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말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내달부터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강화되는 것이다.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대신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를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한다. LTV 우대폭도 최대 20%p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신청할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도 7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하게 된다. 다만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 대출 및 가계 부채, 가계 대출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 규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