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고의로 부탄가스 폭발시킨 50대 실형

2022-06-24     차형석 기자
모텔 안에서 고의로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켜 수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 안에서 술에 취해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부탄가스 통을 올려놓고 가열시켜 폭발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모텔 내 침대와 천장 등이 불에 타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주차 차량 위에 떨어져 총 543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5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