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개원 8대 울산시의회 윤리의식 강화한다
2022-06-29 이형중
28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시 조례상 운영되던 시의회 윤리특위의 상설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 수준과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자정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8대 의회 개원에 맞춰 개최되는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출범과 함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시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원 청렴성을 높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외부 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위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면허취소·면허정지), 범법행위(금고 미만 확정판결),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성폭력·성희롱 등 ‘품위유지’와 탈세·면탈·금품수수 등의 ‘청렴의무’가 해당된다. 또 ‘영리거래금지’(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계약체결 제한위반), ‘겸직신고 위반’(겸직 불성실신고, 겸직 허위신고 등),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회피의무’ ‘업무추지비’(업무추진비 공개위반), ‘회의불참’(회기당 3회 이상) 등이다. 위반시 비위정도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울산시의회는 상임위원회 5개(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2개(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게 되며, 윤리특위는 상설화가 되더라도 별도 전문위원실을 두지 않고 운영전문위원실에서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윤리특위 상설화와 더불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가 함께 운영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엄격한 규정과 잣대로 검증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