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일시석방 ‘8·15 사면 가능성’

2022-06-29     김두수 기자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가 결정했다.

검찰은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사면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코로나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