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울산 전세가율 역대 최고 ‘깡통전세’ 주의보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울산지역 주택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8일 KB부동산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울산 주택 전세가율은 68.1%로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 전세가율(63.1%)보다 5%p 높다.
울산주택 전세가율은 2020년 5월 64.7까지 떨어졌지만 새임대차법 도입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상승하며 70%에 육박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하더라도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지역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울산이 역전했다.
KB부동산 분석에 따르면 울산지역 주택 전셋값은 이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 전세가격은 0.24% 상승한 반면, 매매가격은 -0.01%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아파트 역시 전세는 0.32% 올랐지만, 매매는 0.00%로 보합세를 보였다.
이처럼 집값이 일제히 떨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거나, 현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집값만 빠르게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가 우후죽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매물을 뜻한다. 이럴 경우 자본이 부족한 임대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도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의 경우 매도호가에서 소폭 조정돼 거래되고 있지만, 전세는 여전히 신고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1일 중구 우정아이파크 전용 125㎡가 6억2000만원(23층)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새 임대차법 도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셋값이 3억원대 수준을 유지했던 면적이다.
앞서 남구 옥동 대공원월드메르디앙(전용 128㎡)도 8억원(10층) 전세계약이 체결됐는데 2년 전만 하더라도 매매도 가능했던 금액이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매매시장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역전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벽산아파트는 지난 5월 1억1700만원 매매거래가 이뤄졌고, 이후 한 달 뒤 이보다 1800만원 높은 금액인 1억35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또 북구 상안동 쌍용아진그린타운2차도 매매가격보다 1500만원 높은 1억6000만원에 전세 세입자를 만났다.
관련 업계에선 최근 부동산시장에 불어 닥쳤던 갭투자 열풍이 깡통전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셋값이 오른 상태에서 집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갭투자가 성행한 지역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