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조5000억원 지급
2022-06-29 이형중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보상 대상은 총 94만개사로 작년 4분기보다 약 4만곳이 늘었다.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1천억원을 받는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각자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내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1~3월 손실보상을 선지급 받았거나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결과가 확정된 후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첫 닷새간인 5~9일에는 신청 5부제를 운영한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11일부터 가능하다.
첫 열흘간 신청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신속보상이 시작되는 30일부터 지방중소기업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궁금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