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흉기 휘둘러 상대 다치게 한 60대 집유

2022-06-30     차형석 기자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중순께 울산 울주군에 사는 B씨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B씨가 잠들자 B씨를 폭행한 후 흉기로 다치게 했다. B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으나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두 사람은 지인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