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2022년보다 5% 인상

2022-07-01     서찬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 962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의결했다. 5% 인상안은 경제성장률 2.7%에 물가상승률 4.5%를 합산하고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서 결정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중재안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은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23명(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 출석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 선포 직전에 퇴장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용자 위원 9명은 표결 직전까지 남아 정족수를 채웠지만 실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결국 올해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반쪽 투표로 결론 내리게 됐다. 차형석기자